매출 및 비용이 거의 없는 1인 법인의 세무 기장 및 법인세 신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 부동산 관련 가족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 1-2년간 매출은 없을 예정이고, 카드 지출은 간헐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3. 부동산 매입, 양도, 임차료 수취 및 기타 여러 비용은 발생한다면 월마다 기장을 맡기면 될거 같은데,
4. 지금 당장은 월 한두차례의 사소한 카드지출만 예상되는데요. 엑셀로 정리는 할예정입니다.
5. 이경우 12월결산법인의 경우, 차년 3월까지 법인세 신고만 세무사님께 의뢰드리면 될지요? 분기별 부가세 신고가 있는걸로 아는데, 매출이 없으므로 안하고 넘어간후, 1년1회 법인세 신고로 대신할수 없는지요?
6. 이런 사소한 매출 매입인경우 어떤 세무 처리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 후 매출액이 없거나 너무 미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만 신고대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관련 증빙 첨부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행
의롸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관련 신고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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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급이 없다면 매달 기장료는 납부할 필요는 없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셀프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