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실적 신규법인 법인세신고시 법인카드 처리
무실적 신규법인 법인세를 신고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매출은 전혀 없고 법인 설립시 지방세납부나 비상주 임대료의 가수금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결산 시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월 시켜도 된다고 하셔서 가수금은 해결이되었고, 궁금한게 법인카드 인데
사용은 대표님이랑 식사 한것과 접대비? 정도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법인세 신고시 법인카드 접대비 계정으로 다 넣고 신고해도 무방하겠죠? 쓴것도 얼마없어서 매입세액 공제는 없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