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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264
슬기로운멋돼지26424.02.17

무실적 신규법인 법인세신고시 법인카드 처리

무실적 신규법인 법인세를 신고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매출은 전혀 없고 법인 설립시 지방세납부나 비상주 임대료의 가수금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결산 시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이월 시켜도 된다고 하셔서 가수금은 해결이되었고, 궁금한게 법인카드 인데

사용은 대표님이랑 식사 한것과 접대비? 정도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법인세 신고시 법인카드 접대비 계정으로 다 넣고 신고해도 무방하겠죠? 쓴것도 얼마없어서 매입세액 공제는 없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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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고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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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할 것이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결손금이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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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카드내역은 법인의 손금에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결손금은 이월하여 법인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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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부 업체와 식사하신 비용은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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