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소탈한저어새21
소탈한저어새21
22.01.07

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14일까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하기로 했었고 퇴직원에 적힌 날짜도 1/14입니다

그런데 금일 인수인계고 뭐고 짐싸서 나가라며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1/14 퇴사 예정자였던 4명 모두 통보받았으며,

인수인계 일정 및 여러가지 사항들로 1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며 금일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그래도 상관없다며 오늘 내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