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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고양이289
운좋은고양이28922.08.01

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7월 1일에 이번달 21일까지 혹은 인수인계가 더 필요하면 이번달 말까지 일하겠다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사직서에도 희망 퇴사일을 21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단 알겠고, 조금 더 고민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일단 알겠다고 얘기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당일(사직서 제출한 날) 퇴사처리 됐다고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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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일보다 일찍 퇴사처리해버리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개월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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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일로 퇴직처리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법률상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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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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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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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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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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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21까지 근로자의 근무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라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어야만 유효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일련의 법적인 이의제기(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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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당해고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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