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이번달 21일까지 혹은 인수인계가 더 필요하면 이번달 말까지 일하겠다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사직서에도 희망 퇴사일을 21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단 알겠고, 조금 더 고민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일단 알겠다고 얘기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당일(사직서 제출한 날) 퇴사처리 됐다고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