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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정규직직원의 연가산정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정규직직원(총 근무경력 20년이상)의 연가산정과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020년3개월의 무급병가휴직을 쓰신 직원이복직을하여 금년도에 1개월에 하루씩의 연가를 부여하고자 하는데..(취업규칙상 회계년도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2항 ~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한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ㅡ해당당사자 개별자문받기를 본래 연가일수(22일)에서 해당월만큼 제외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았다합니다 /즉17.5일./ ? 근기법 제60조2항을 적용해야하는지. 해당월만큼만 제한적으로 제외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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