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노제 대학로 마지막 배웅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가상화폐당
가상화폐당

정규직직원의 연가산정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정규직직원(총 근무경력 20년이상)의 연가산정과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020년3개월의 무급병가휴직을 쓰신 직원이복직을하여 금년도에 1개월에 하루씩의 연가를 부여하고자 하는데..(취업규칙상 회계년도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2항 ~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한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ㅡ해당당사자 개별자문받기를 본래 연가일수(22일)에서 해당월만큼 제외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았다합니다 /즉17.5일./ ? 근기법 제60조2항을 적용해야하는지. 해당월만큼만 제한적으로 제외해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한다면 개근한 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적용하여,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개인적 상병 등의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로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므로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별 자문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