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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당22.01.05

정규직직원의 연가산정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정규직직원(총 근무경력 20년이상)의 연가산정과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020년3개월의 무급병가휴직을 쓰신 직원이복직을하여 금년도에 1개월에 하루씩의 연가를 부여하고자 하는데..(취업규칙상 회계년도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2항 ~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한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ㅡ해당당사자 개별자문받기를 본래 연가일수(22일)에서 해당월만큼 제외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았다합니다 /즉17.5일./ ? 근기법 제60조2항을 적용해야하는지. 해당월만큼만 제한적으로 제외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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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한다면 개근한 월 수 만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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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적용하여,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개인적 상병 등의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로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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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므로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별 자문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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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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