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 합의 항목이 어떻게되나요
대인 합의 항목이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추후 합의할때 합의 항목들이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어 입원 일수 통원치료일수
등등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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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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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합의할때 합의 항목들이 어떻게되나요?
: 교통사고 합의시 합의금을 산정하는 항목은
1. 위자료 2.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통원교통비 6.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의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고에서 모든 항목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만약 2-3주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만 인정이 되며,
만약 과실이 있다면 해당 합의금은 기 지급 치료비를 포함하여 과실상계후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합의 항목에는 위자료,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 통원 1일 당 8천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1일당 약 8만 4천원 정도가 산정이 되며 그 금액에 합이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