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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준준이
준준이
23.05.03

기존 산재 승인건이 회사 업무중 재발한경우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재발한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 입니다.

1. 기존에 허리 관련하여 산재를 받은적이 있고 약 10년지 지난상태입니다. 허리 관련해서 마지막 병원진료를 받은지는 약 7년정도 라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상황인데 만약 허리 부상으로 해당 부위가 재발될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청구할수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2. 무릎이 평소에 좋지 않았지만 특별한 병원진료없이 살고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진 상황. 이럴경우 회사측에 산재를 요청할수가있나요?

(참고로 입사전부터 가지고 있던 무릎에 대한 지병은 근로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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