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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이
준준이23.05.03

기존 산재 승인건이 회사 업무중 재발한경우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재발한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가지 입니다.

1. 기존에 허리 관련하여 산재를 받은적이 있고 약 10년지 지난상태입니다. 허리 관련해서 마지막 병원진료를 받은지는 약 7년정도 라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상황인데 만약 허리 부상으로 해당 부위가 재발될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청구할수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2. 무릎이 평소에 좋지 않았지만 특별한 병원진료없이 살고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진 상황. 이럴경우 회사측에 산재를 요청할수가있나요?

(참고로 입사전부터 가지고 있던 무릎에 대한 지병은 근로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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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한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0년이나 지났으며, 자연퇴화에근거하여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부상에 의해서 더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인정가능합니다.

    2. 퇴행성 무릎관절 손상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산재보험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고, 장해나 사망이 아닌 이상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산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회사에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