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2번을 수술을 했고 회사에서 2번다 공사로 처리를 하자고 하여 많이 고민했지만 전 계속 회사에 다녀야 했기에 회사쪽에서 원하는대로 공사 처리로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허리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산재처리 기간이 지나서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는 방법이나 근거 자료등을 어떻게 모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3년~ 5년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하며, 10년이나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