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입사일자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총 일수를 기준으로 50% 이전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안정된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이며, 잔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면 미지급일수
1/2을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하였으나 부정수급 신청이 많아 제도가 변경되어
취업 후 1년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확인서(사업설명서, 사업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받는 은행은 실업급여를 받았던 통장으로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