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2.16

기관에서 pc로 작업을 하다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작업을 하다가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들이 먹통이 되어 확인해보니

기관 메일을 타고 들어온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자료를 모두 날렸습니다.

이런 경우 기관에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업무상 자료들이 모두 사용불가가되었는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 메일을 타고 랜섬웨어가 들어와 감염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측의 관리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유무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