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차량재물손괴 합의금 산정방법
차량 재물손괴 스크래치 2회 발생하였고 범인은 회사 경비원으로 CCTV확인되었습니다.
1차 범행은 제 차 뒤에서 나올 때 팔이 내려오는 장면만 찍혔고 2차 범행은 정확하게 긁는 모습이 찍혀 경찰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장애인(왼손이 절단?)이며, 같은 회사 경비원입니다. 초범인지 알 수 없으며
차량수리비는 200만 원 렌트비는 1일 10만 원에 수리기간은 2주 안에 완료된다고 서비스센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2차 범행시 본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CCTV 확인 시 고의로 긁었고 긁은 도구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가해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벌금도 줄어들고 그런다는데 정신이 장애인이 아닌데 신체일부분이 없어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저는 경비원분과 점 접도 없으며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평소 경비아저씨는 다른 사원들에 거 주차문제로 시비를 많이 걸고 다녔고, 회사에서 발부하지 않는 주차스티커를 다른 직원 차에 붙이기도 했으며 회사에서 지정한 주차장이 2곳이며 한 군데가 여성우대 주차장으로 변경되면서 트러블이 많이 생겼습니다.(작성자는 여자 입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저희 회사 하청업체 주차장이며 대표님을 비롯하여 하청업체 사장과 회사 임직원이 주차하는 곳 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주차하는 이유는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의 출근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퇴근시간이 겹치며 주차장입구는 한 곳이며 제가 주차를 하러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다른 차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사 쪽 길이 좁으며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퇴근하는 차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차도에서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게 한쪽 차선은 회사 통근버스가 대기를 하며 제조업이라 5톤 윙바디 차량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어 도로에서 기다리게 되면 제가 차선을 다 막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 주차를 거기에 할 수밖에 없으며 같이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주차를 합니다. 다른곳에 주차하는 곳도 마친가지로 출퇴근 시간 차량이 많아 주차장 진입시 좌회선이 불가하며 우회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17:30 이지만 관리자직 이기에 17시쯤 회사를 도착해야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가 가능합니다.
범행 확인 후 회사에서 알리면서 총무팀과 면담 시 본인이 그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제 차가 대표님이 주차하는 자리에 주차해서 그랬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사과하는 자리에서 저와 대화시 가해자는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 실수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며 고의는 아니며 본인이 2번째 발생된 스크래치는 본인이 내었으니 1번째 스크래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의 실수이며 미안하다고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위자료라는게 어느정도 범위까지 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와 합의를 하게된다면 벌금도 안낼수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벌금나오는 금액만큼 위자료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및 소정의 위자료로 구성되겠으며 위자료로 200~300만원 정도 요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 자체는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 금액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