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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4.04.05

육아기 단축근로 후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로자 중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던 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월말(ex. ~3/31)까지 하고 육아휴직을 월 중간(ex. ~4/4)에 한 경우

3일은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통상임금을 작성하여 제출할때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지않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단축근로가 실시되었던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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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정상적으로 근무한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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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적용되는 정상적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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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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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이전 정상근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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