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근로자 중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던 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월말(ex. ~3/31)까지 하고 육아휴직을 월 중간(ex. ~4/4)에 한 경우
3일은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통상임금을 작성하여 제출할때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지않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단축근로가 실시되었던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제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