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文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 4년만에 유죄라는데
文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자 피고인들 중 다수가 유죄를 선고 받았고, 실형을 받은 아무개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여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된다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3심이 남아 있으니까 상고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각 심급마다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것이므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면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법정구속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상고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