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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동승자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저희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침범을 해 사고가 났는데요
차선 변경깜빡이도 안켜서 첨에 사고 나서 뭔지 봤더니
차량 앞 창문에 습기가 차서 앞이 안보인다고 급정거를 했대요;;
그날 눈왔어서 (사고 당시에는 눈이 안오긴했는데)
길이 얼어있어서 저희차도 발견하자마자 너무 놀래서 급브레이크 밟긴했는데도 사고가났습니다
사고 당시 습기때문에 급정거했다는게 아직까지 황당하네요.
저희 측 운전자는 이틀입원하고 통원치료 갈 시간도없어서 합의했다고하는데 과실은 6:4 나온것 같습니다 저희가 4
근데 차 수리이런거는 안한상태고 과실여부는 소송할지 고민중인것같네요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입원을 하루밖에 못하고 목이랑 허리가 안좋아서 통원치료하고 최근에 2주치료 연장서 받아서 오늘 종결되는데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 받았습니다
처음 입원한병원이 따로 mri나 그런기계가없어서 따로 그런건 안찍어봤네요
이런경우 상태안좋으면 병원 측에 2주 더 연장해도되나요?
보통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받으면 좋은지 여쭤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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