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녹취에 거부했음에도 녹취하는 것이 문제 없나요?
또한, 본인들은 녹음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밀리에 녹음을 한다면 회사가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 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나요? 근로자가 해당 녹음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맞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녹취를 거부하였음에도 녹취하였다면, 이는 부당행위로 보여지고
근로자에게는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녹음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대화당사자인 근로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