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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관박쥐31
의젓한관박쥐3124.02.13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녹음하고 근로자는 녹음 못하게 해도 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녹취에 거부했음에도 녹취하는 것이 문제 없나요?

또한, 본인들은 녹음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밀리에 녹음을 한다면 회사가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 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나요? 근로자가 해당 녹음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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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녹취를 거부하였음에도 녹취하였다면, 이는 부당행위로 보여지고

    근로자에게는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녹음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대화당사자인 근로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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