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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좋은생각을갖자
좋은생각을갖자
23.12.05

회사에서 부당한 언어나 태도를 받았을때 음성녹음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차도 쓰고싶을때 못쓰고

언어적으로도 폭력을 당했다면

이걸 위해서 증거수집을해서 노동청에 제출하기위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녹음을 하였다면

이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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