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면서 연차도 쓰고싶을때 못쓰고
언어적으로도 폭력을 당했다면
이걸 위해서 증거수집을해서 노동청에 제출하기위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녹음을 하였다면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에 관하여서는 녹취록으로서의 효력이 아직까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대화자간에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폭언 등을 몰래 녹음한 증거자료 또한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더라도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자라면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본인이 대화의 상대방이거나 참여자에 해당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