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부당한 언어나 태도를 받았을때 음성녹음이 불법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차도 쓰고싶을때 못쓰고

언어적으로도 폭력을 당했다면

이걸 위해서 증거수집을해서 노동청에 제출하기위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녹음을 하였다면

이건 불법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에 관하여서는 녹취록으로서의 효력이 아직까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대화자간에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폭언 등을 몰래 녹음한 증거자료 또한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더라도 녹음을 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자라면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녹음인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본인이 대화의 상대방이거나 참여자에 해당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