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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5.24

지나가던사람이 차량을 쳤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사이드미러를 쳐서 사이드미러가 꺽일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혹시ㅈ의떤문제가 발생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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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기운찬복대동하수구입니다.

    보험사기를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와 근처 cctv가 없다면 입증하시기 힘들수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ㅏ.


  •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가만히 있었는데 지나가던사람이 사이드 미러를 쳤으면 블박영상있으면 확보하고 대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로맨틱한갈기쥐215입니다.


    블박 영상 가지고 있으세요 거이 보험사들은 사람이 잘못을했던 안했던 차 잘못이라고 몰아가니 블박확인하고 경찰서 가서 이러이런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해놓으세요 그래야 뺑소니로 안엮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지나가던 행인이 사이드미러 쳤으면 잘못하면 뺑소니되니 영상확보해놓으세요. 가만히있는차를 친건지 아니면 지나가는차를 친건지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고의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하는데요. 일부로 사이드미러를 쳐서 꺾었다면 재물손괴 상해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아니면 실수로 그랬다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악어273입니다.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친것인지 차량이 친것인지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다르기때문에 차량이 주행중 접촉이라면 교통사고로 접수되어야하고 정차중 접촉이라면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쳤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