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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2.11

불법 주차된 차가 공공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얼마 전 친구와 길을 가는데 불법 주차된 차에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와 별개로 공공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청구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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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로수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무너졌고 그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주차하여 피해에 이른 점은 과실에서 고려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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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한 것과 별개로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는 해당 가로수의 관리 과실이 있는 자의 과실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부분 주차한 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결국은 다툼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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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만큼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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