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가 공공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얼마 전 친구와 길을 가는데 불법 주차된 차에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와 별개로 공공기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청구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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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로수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무너졌고 그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주차하여 피해에 이른 점은 과실에서 고려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한 것과 별개로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는 해당 가로수의 관리 과실이 있는 자의 과실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당부분 주차한 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결국은 다툼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만큼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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