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한테 그냥 줘도 될까요?
채무자가 제가 본인에게 돈 보내줬던 내역을 다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채무자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넣어준 것도 있지만 채무자 친구의 통장으로 보내준 것도 있고 토스앱을 통해서 보낸 내역도 있는데 채무자가 이걸 왜 갑자기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서 본인이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채무자가 본인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보낸 것들을 전부 본인이 빌린게 아니라고 부인할까봐 걱정돼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줘도 될까요?
돈을 빌려줬을때 차용증 작성을 안 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을 거부해 아직 차용증 작성을 하지 못했는데 차용증 작성을 하면 내역을 주겠다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질문자분이 채무자분에게 대여금 송금 내역을 캡쳐한 파일을 송부해달라고 한다고 하여 캡쳐한 파일을 송부해줄 의무는 없으며, 송부를 원치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을 하면 캡쳐 파일을 송부하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위 내역 등의 전송 등에 매우 신중을 기하는 것이필요하고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의 작성이 없다면 현 시점에라도 명확하게 해당 문서를 남겨 증거로 보관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위 내역을 제공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을 대가로 제공해주겠다는 요구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