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주말만 입원한 경우 합의금 산정
4월4일 사고 발생.
상대 측에선 100대0 인정한 상황이라 저희쪽 보험 접수는 취소된 상황입니다.
4월4일, 4월 5일 통원치료 후 4월 6일 입원하였습니다.
평일에 일을 해야해서 주말만 입원 예정이고 월요일부터 다시 통원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주말의 입원 기간에도 휴업손해 비용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의 합의금은 거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므로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보면 됩니다.
약관상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보상이 되나 입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 보다는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 적정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기간에 따른 통원교통비, 사고정도 및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 로 구성되어,
질문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 소득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의 입원 기간에도 휴업손해 비용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직업에 따라, 하는 업무, 즉 월급생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급여생활자라면 해당 입원이 주말인 관계로 소득감소가 없어 휴업손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주말이라도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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