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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늘씬한호돌이41
늘씬한호돌이41

교통사고 주말만 입원한 경우 합의금 산정

4월4일 사고 발생.

상대 측에선 100대0 인정한 상황이라 저희쪽 보험 접수는 취소된 상황입니다.

4월4일, 4월 5일 통원치료 후 4월 6일 입원하였습니다.

평일에 일을 해야해서 주말만 입원 예정이고 월요일부터 다시 통원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주말의 입원 기간에도 휴업손해 비용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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