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 적정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기간에 따른 통원교통비, 사고정도 및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 로 구성되어,
질문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 소득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의 입원 기간에도 휴업손해 비용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직업에 따라, 하는 업무, 즉 월급생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급여생활자라면 해당 입원이 주말인 관계로 소득감소가 없어 휴업손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주말이라도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