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계약갱신 근속 중인 계약직 퇴직금 문의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근로 중입니다.
1) 1년 기간으로 매년 재계약 갱신함.
2)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계속 근속 중.
ㆍ 1번째계약: 22.07.03~23.07.02
ㆍ 2번째계약: 23.07.03~24.07.02
ㆍ 3번째계약: 24.07.03~25.07.02
ㆍ 4번째계약: 25.07.03~26.06.30
상기와 같이 근무했을 경우 4년치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상기의 4번째 계약기간이 만 1년에서 2일이 모자르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적립이 안되는 것인지요?
당시 계약서 갱신할때, 회사에서는 관리상 불편하여 근로기간을 월단위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했습니다.(퇴직금 언급 없었음)
다만,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조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