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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사자65
고혹적인사자6524.04.18

월세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제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 등은 저 대신 어머니 명의로 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와 관리비 납부자인 제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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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제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 등은 저 대신 어머니 명의로 해도 상관 없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와 관리비 납부자인 제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전입하든 않하든 상관이 없으나 본인이 하지않는경우 대항력을 취득할수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