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제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 등은 저 대신 어머니 명의로 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와 관리비 납부자인 제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전입하든 않하든 상관이 없으나 본인이 하지않는경우 대항력을 취득할수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