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미환수금 및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지가 5인으로 저 포함 2명이 회사원입니다(본인 월급 230, 다른한명 400예상)
19년 정기 1,300,000
20년 정기 결정금액 268,500 / 기지급액 389,720으로 미환수액 121,220 발생
20년 상반기 236,070 / 하반기 153,650
21년 상반기 238,870(금일 들어옴)
작년에 미환수금 있다하여 그다음번 장려금때 제외하고 지급해준다 했는데 이번에 238,870원 그대로 들어온 상태이며 두달전까지는 월급이 세전210 현재 세전230으로 월급도 오른상태라 더이상 장려금 받지못할거같은데 환수금 그대로 놔둬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금일 들어온 장려금도 내년에 환수될수도 있다합니다 친척집에 거주중이므로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어떻게 계산할지 몰라서 계속 신청만 한 상태였는데 환수금이 생기고 돌려줄 이체방법은 없다하고 계산방법등 환수금에 대해 도와주실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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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계산 및 요건 해당 여부는 총급여, 부동산 공시지가 및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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