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을 전세 2.2억이라고 기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이미 보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여 기망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급하게 계약한다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믿어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