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과 사기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편취하는 사기와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망에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재물 등을 넘긴 경우에도 그 미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