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슬기로운가젤183
슬기로운가젤18321.10.13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세금면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주택 1 조정지역 분양권 1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각각소유입니다. 오피스텔 구입해보고자 하는데 취득세 및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취득세나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를 계산 시 분양권은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것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그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새로 취득할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막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4.6%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합산하므로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오피스텔 취득 전에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조정지역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1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