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1년 1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이며,
연구소의 전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재무제표 상의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해왔습니다.
이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신고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를 [국책과제의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무신고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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