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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산양260
편안한산양26020.08.27

소액 체당금신청을 했습니다.받아야될 금액은1700만원정도인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3월달에 소액 체당금을 신청했습니다 퇴지금 밀린월급합해1700정도 나오는거구요 말로는 소액체당금은 천만원까지라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아님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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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각각 7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합산하여 전체 한도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1000만원을 벗어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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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은 3개월 간의 임금 상한액 700만원, 3년치 퇴직금 상한액 700만원이며, 임금 과 퇴직금을 합했을 때 1,0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상한액이 넘는 부분은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해주셔야하며, 절차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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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소액체당금 상한액
    <2019.7.1.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위 합계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
    <209.7.1. 이전에 최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총 400만원 한도로 지급

    따라서 한도 외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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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지급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도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산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됩니다. 재판상 도산은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이고, 사실상 도산은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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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모든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소액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한도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총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둘을 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월급만 체불되었다면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 재산을 별도 강제집행을 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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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급여와 3년치 퇴직금 중 각각 700만원, 도합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체불액이 1,700만원인 경우 소액체당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소송, 강제집행 등의 민사적 방법을 통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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