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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날쥐126
짙푸른날쥐126

친구안경을 장난치다 실수로 부쉈는데 이거 배상해야하나요??

친구랑 같은 모둠에서 토론 수행평가를 했는데 제가좀 못하여(제생각애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저를 수행평가 감점요인중 하나인 부적극학생에 적은것 같아서 검문을 한다는 장난을치며 종이를 뺏으려 몸싸움을 버리다가 그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부딫쳐 상대 친구 안경 테에 금이 가버렸습니다.그걸 또 고쳐보겠다고 안경을 라이터로 지지고 뜨거운물로 대쳐 부숴졌습니다. 토론 수행평가에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학생평가를 할수있는건 알지만 저는 점수도 깎이고 친구에게 섭섭하여서 몸싸움을 벌인것도있습니다 이런데 제가 배상해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안경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안경을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안경 수리비, 수리가 불가한 경우 가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