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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1.30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저녁시간

제 친구 한명과 어떤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데요

전 싸움이 나면 말릴 준비를 하려고 바로 친구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친구얼굴에 담뱃재를 뿌렸고

제 친구가 소리지르며 몸이 앞으로 가려 하자

제가 말렸고

상대방의 친구들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쩌다보니 제가 맞았는데요

안경이 부서졌고

전 넘어졌어요

그러자 저의 친구들이 못참고 저를 다치게한 사람을 밀치며 상대방이 넘어졌다하더라구요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쌍방이 되었다지만

개인적으로 저만 손해가 일어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경찰서에서는 시시티비 확인 안되니 그냥 합의 보라해서 안경값만 지불받았는데요

넘어지면서 팔이 삐걱되는데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도대체 저런 상황이 일어나면 대처법이 뭔가요

친구가 위함한 상황이어도 모른척 하고있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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