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저녁시간
제 친구 한명과 어떤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데요
전 싸움이 나면 말릴 준비를 하려고 바로 친구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친구얼굴에 담뱃재를 뿌렸고
제 친구가 소리지르며 몸이 앞으로 가려 하자
제가 말렸고
상대방의 친구들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쩌다보니 제가 맞았는데요
안경이 부서졌고
전 넘어졌어요
그러자 저의 친구들이 못참고 저를 다치게한 사람을 밀치며 상대방이 넘어졌다하더라구요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쌍방이 되었다지만
개인적으로 저만 손해가 일어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경찰서에서는 시시티비 확인 안되니 그냥 합의 보라해서 안경값만 지불받았는데요
넘어지면서 팔이 삐걱되는데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도대체 저런 상황이 일어나면 대처법이 뭔가요
친구가 위함한 상황이어도 모른척 하고있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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