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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저녁시간

제 친구 한명과 어떤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데요

전 싸움이 나면 말릴 준비를 하려고 바로 친구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친구얼굴에 담뱃재를 뿌렸고

제 친구가 소리지르며 몸이 앞으로 가려 하자

제가 말렸고

상대방의 친구들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쩌다보니 제가 맞았는데요

안경이 부서졌고

전 넘어졌어요

그러자 저의 친구들이 못참고 저를 다치게한 사람을 밀치며 상대방이 넘어졌다하더라구요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쌍방이 되었다지만

개인적으로 저만 손해가 일어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경찰서에서는 시시티비 확인 안되니 그냥 합의 보라해서 안경값만 지불받았는데요

넘어지면서 팔이 삐걱되는데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도대체 저런 상황이 일어나면 대처법이 뭔가요

친구가 위함한 상황이어도 모른척 하고있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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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폭행의 피해만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님 입장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의 경우는 누가 먼저 가해를 하였나 폭행을 하였나와 관련 없이

    서로 폭행을 가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소극적인 방어의 경우에 성립하게 되지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특수 폭행이 질문자 측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경찰관의 제안으로

    합의를 보고 종결 시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행위로 안경이 깨지고 바닥에 넘어져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일방이 방어적인 태세에서 불가피하게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와는 별개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바, 이미 합의를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대한 씨씨티비가 없다면 문제화시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