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 집회 참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면 인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결정나면 압류 되었던 통장 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해제신청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과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서류를 준비하시고, 압류를 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2.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등본
3. 채권자 목록 등본
4. 압류 결정문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