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 해제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 집회 참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면 인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결정나면 압류 되었던 통장 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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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해제신청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과 샘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서류를 준비하시고, 압류를 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2.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등본
3. 채권자 목록 등본
4. 압류 결정문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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