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 집회 참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면 인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결정나면 압류 되었던 통장 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