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미용업소 환불규정 및 계약서
안녕하세요
기존에 두피관리 업소에서 패키지 상품을 지불하고 관리받아왔습니다.
현재 받고있는 패키지와 별개로 이벤트상품을 추가로 결제하였습니다.
추가로 결제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에는 개시일 몇 일 후나 개시전 후에 관한 언급은 없고 단지 이벤트성 상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환불은 10%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결제한 이벤트성 상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내부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환불가능여부를 본사에 문의해보겠다고 하고, 환불가능하더라도 전액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서명한 내용이지만, 개시하지않은 상품의 결제건에 대해 정말 계약서대로 환불이 안되거나 환불되더라도 전액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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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환불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불시 일정한 위약금 약 10퍼센트의 위약금은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환불 거부시에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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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법적성질은 약관으로 보이는바, 결제가격이 높아 10%위약금이 질문자님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될 정도라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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