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
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만 확인해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벤트 회원권으로 24회(+서비스4회)를 결제하였고 15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환불 시 관리의 정상가인 36만원+서비스 시술 2만원(서비스 4회권과는 별도)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동의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하여 안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