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노란아나콘다135
노란아나콘다13519.04.16

이직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사표 수료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B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B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데요

A회사에서 사표를 안받아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표를 내면 무단으로 결근해도 무방한건 가요? 그렇게 B회사를 출근한다 하여도

소속이 A회사인데 B회사에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사절차의 경우 보통은 인수인계 등을 위해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의 의사를 표현하시고 3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 않했다 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 상태에서 B회사에 출근하시면 B회사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및 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