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절차의 경우 보통은 인수인계 등을 위해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의 의사를 표현하시고 3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 않했다 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 상태에서 B회사에 출근하시면 B회사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및 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