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재직 중 B회사 입사지원 후 최종 합격했고 합격통지를 받은 후 A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B회사 입사일 약 8일전에 A회사에 통보하였으나 A회사에서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B회사 입사일에 맞춰 퇴사처리를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B회사 입사가 불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그냥 현 A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A회사 재직기간은 약 10개월이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내용은 간단한 반도체 장비세정 업무이며, 제가 맡은 인수인계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