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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위새82
힘찬바위새8222.05.19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A회사 재직 중 B회사 입사지원 후 최종 합격했고 합격통지를 받은 후 A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B회사 입사일 약 8일전에 A회사에 통보하였으나 A회사에서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해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B회사 입사일에 맞춰 퇴사처리를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B회사 입사가 불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그냥 현 A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A회사 재직기간은 약 10개월이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내용은 간단한 반도체 장비세정 업무이며, 제가 맡은 인수인계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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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A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B회사 입사일에 맞춰 자발적으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년을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가 있다면, 이는 지켜야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거나, 무단결근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새 직장 취업을 미루는 등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로서는 1개월 후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1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므로 즉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현재상황을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이중취업된 상태로 근로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기

    보다는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B회사 입사일에 맞춰 퇴사처리를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B회사 입사가 불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그냥 현 A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A회사 재직기간은 약 10개월이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내용은 간단한 반도체 장비세정 업무이며, 제가 맡은 인수인계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수인계 여부를 떠나서 계약상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해당기간까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을 요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그만두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로 취업한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기간까지 각 회사에 이중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