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
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소멸되면 SW 솔루션을 동일한 범위에서 자유 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업체가 더 막강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그 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마음대로 개작이나 변경하여도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의 경우,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어느 해에 등록료를 미납하면 이전에 등록료 납부로 유지되었던 날짜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