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자체, 사업소득 자체로 소득금액을 산정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후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앧에 대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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