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휴게시간을근무처에서 쉬어도 되는지요?
아파트 경비원 휴게공간을 적합한장소에 편안하게 자유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 장소가 없는관계로 근무처에서 업무를 보지않고 휴게시간을 쉬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처와 휴게시설이 동일한 장소라면 해당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장소는 근무장소와 분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사업주의 지휘 명령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줄 의무가 있으나, 휴게공간에서 쉬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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