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0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