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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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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란?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4조의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갑작스럽게 복직을 원하고 있는데 조기 복직 사유를 말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대체인력이 근무중인 상황으로 계약직 직원을 계약해지 통보하고 육아휴직 신청자의 복직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 법령에 의거한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와

2. 만일 그 경우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복직 승인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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