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근로자 관련 문의
사업장 인사담당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 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등 알고 싶습니다.
1. 첫째 최초 육아 휴직 종료일 : ~ 2023-06-20 (6개월 사용)
2.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대상자로 권고사직에 대한 구두 협의 완료(23/05/31)_서면자료 없음
( 사직 시기는 차이 있으나, 해당년도 육아휴직자 외 권고 사직 대상자 2명 더 있음 )
3. 권고사직에 원만한 협의가 되었기에 육아 휴직 연장 신청한 건에 대해 수용함
(육아휴직 연장 후 종료일 : 2023-12-19 <6개월 연장>, 연장 신청일 : 2023-05-31 <육아휴직 재개시 21일전 신청> )
4. 육아 휴직 중 둘째 출산예정 통보 (23/11/02)
→ 둘째 출산일 : 2023.12.20 (출산예정일 23년 12월 30일)
→ 23/05/31 회사 방문 당시에 임신사실을 알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연장 만을 얘기한 건에 대해 사업주를 기만하였다고 생각됨
5. 둘째 육아휴직 신청일 : 2024-03-07 (개시 12일 전)
6.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조율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7. 근로자는 휴직이 끝난 후 복귀를 하지 않을 예정이기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항변할 수 없고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권고사직 관련해서 협의하였을 때 권고사직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두번째 육아휴직에 대해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에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시점을 특정해서 퇴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