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원반대편어린이보호구엽정차(빠른답변바랍니다.)

유치원반대편에 평소에도 주정차를 자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꽤멀리 떨어진무인카예라에 잡혔다고 휘슬에서 알림이 왔는데 5분도 안되게 정차되었는데 황색실선 하나그어진곳이고 도로바닥에 주정차금지

표시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판독후 보통 과태로ㅡ부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인 점

    황색실선인 점 고려하면

    주정차 표시가 없어도 알림이 오고 나서 수 분이 지난 이상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