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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81
경건한치타28121.07.27

혹시 외화 관련해서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외화로 사업 수익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 세금을 처리하게 되나요?

조금 알아본걸로는 환전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받았고 환전날에 110만원으로 환전했으면 110만원에 대한 세금(부가세 10%)외에 내야하는 세금이 또 있나요?

그리고 이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세무사에 이 부분을 넘겨줄때는 어떻게 자료를 드려야하나요? 그냥 외화 입금된 내역만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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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화 사업수입 관련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해당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화입금분은 국세청에 입금사실이 확인되오니 반드시 소득세 신고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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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로 어떤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환전하셨다면 그 환전액이 수입금액이 되겠지만 공급시기가 도래 후 환전하셨다면 공급시기의 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일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외화입금내역, 인보이스 등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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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환전을 했으면 환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을 했다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해당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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