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화로 어떤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환전하셨다면 그 환전액이 수입금액이 되겠지만 공급시기가 도래 후 환전하셨다면 공급시기의 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일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외화입금내역, 인보이스 등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