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출장 관련해서 비용 처리가 궁금해 올립니다

제가 지금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고

8to5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를 아침 6시 쯤에 도착해 휴게실에서 잠자는데 오늘 아침 6시 반쯤에 깨워서 출장하러 가야한다고 회사차를 타고 분당으로 가서 저녁 6시 반쯤에 회사에 도착해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이럴 경우 출장 하러 간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출장지로 간겁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출장 지시로 인해 6시 30분부터 준비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을 카운팅하여 회사에 도착한 시간인 18:30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