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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2.04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로 범퍼 등이 파손되었는 데,

가해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 데 이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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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여서 세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명언이 생각나는데,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의 보장금에 대해서는 과세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보험이든 보험금 수령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시에도 마찬가지로 합의금에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금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물론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가입 형태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은 조금 다른 내용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경미한 접촉사로로 범퍼가 파손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그런 보상이 없거든요 ^^

    참고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개념의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 데 이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으로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나 자신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하여 보험처리를 해 줬을 경우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세금이 따로 붙지도 않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소득이 아니고 손해를 보전해주는 성격이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보장받는 것이므로 이 역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받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피해 보상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외에 보장성 보험은 세금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금 수령과 세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기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교통사고와관련하여 합의금으로보험사에서 지급받은보험금과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없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받는것은

    대부분 자동차부상치료비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아프게 되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상해급수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 따로 세금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질병상해 보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유지기간과 월납입액에 따라 과세 될 수 있으나(최소 10년유지시 비과세)

    사람의 신체를 보험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는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