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로 범퍼 등이 파손되었는 데,
가해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 데 이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여서 세금이 없습니다.
갑자기 명언이 생각나는데,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의 보장금에 대해서는 과세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보험이든 보험금 수령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시에도 마찬가지로 합의금에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금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물론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가입 형태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은 조금 다른 내용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경미한 접촉사로로 범퍼가 파손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그런 보상이 없거든요 ^^
참고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개념의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 데 이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으로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은 나 자신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하여 보험처리를 해 줬을 경우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세금이 따로 붙지도 않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소득이 아니고 손해를 보전해주는 성격이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보장받는 것이므로 이 역시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받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피해 보상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외에 보장성 보험은 세금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금 수령과 세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기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교통사고와관련하여 합의금으로보험사에서 지급받은보험금과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없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받는것은
대부분 자동차부상치료비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아프게 되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상해급수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 따로 세금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질병상해 보험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유지기간과 월납입액에 따라 과세 될 수 있으나(최소 10년유지시 비과세)
사람의 신체를 보험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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