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금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물론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가입 형태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은 조금 다른 내용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경미한 접촉사로로 범퍼가 파손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그런 보상이 없거든요 ^^
참고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개념의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