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거 같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이 만기까지도 안나가면 허그에 보증금 신청을 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있어야 하고 만기지나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해야 됩니다
판결이 날때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런과정을 거쳐야 보험금을 신청할수있고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대인이 돈을 못갚으면 보증보험에서 임대인께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월세로 산다는것도 문제가 있으니 우선 집을 빼고 월세로 계약을 다시 하는게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