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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1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적용 기간 동안 전세 월세 전환하는 경우

2022년 3월 15일쯤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 2년 가입 진행했구요..

이번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하려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가되면서 월세 보증금에 대해 보험이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반환보증보험은 사라지게되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 관련을 가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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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만기 종료시에 100%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중에 100%월세로 전환한다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은 해지하시고 보험료를 환급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보증보험은 제도가 없습니다 만기시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의 존재가치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 1년단위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으로 변경된다면 보증금 차액에 대한 부분은 보증보험료에서 환급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계속유지되거나, 해당기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반환하고 재가입으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증보험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임대차조건 변경현황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