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 시 퇴거일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립주택에 전세로 거주한지 4년 10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은 2년단위니까 2회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최대 올해 연말 전까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된다고 확인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못돌려주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서 저에게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이 연장된지 1년(50%)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1/2이 남은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주어진 내용만으로 주택이 보험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는알수 없어 직접 보증보험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계약중도해지를 통보하신 상태에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인 만큼 보증금 회수를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보험회사 특약조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보험약관도 한번더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기한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가입정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기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가입정보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