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립주택에 전세로 거주한지 4년 10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은 2년단위니까 2회 묵시적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최대 올해 연말 전까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된다고 확인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못돌려주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서 저에게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이 연장된지 1년(50%)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