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집 매매를 위해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공공분양 때문에 제 명의는 사용하지 못하고,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 지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싶네요!
* 아파트 매매금액이 6억 정도 될꺼 같은데, 4.5억 정도는 저희 집 측에서(제 돈 2억 5천, 부모님 돈 2억 정도), 와이프 부모님께서 1.5억 정도 지원해주실 꺼 같습니다.
* 그럼에도 결국 와이프 단독명의라 와이프가 그 집을 매수하게 되는 형태가 될 꺼 같은데,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은 현재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금전대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증여세 과세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와이프 명의로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저한테 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태로 가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예비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은 대략 1억 초반 대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 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계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