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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동박새140
태평한동박새14022.09.05

아파트 매매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혼집 매매를 위해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공공분양 때문에 제 명의는 사용하지 못하고,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 지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싶네요!

* 아파트 매매금액이 6억 정도 될꺼 같은데, 4.5억 정도는 저희 집 측에서(제 돈 2억 5천, 부모님 돈 2억 정도), 와이프 부모님께서 1.5억 정도 지원해주실 꺼 같습니다.

* 그럼에도 결국 와이프 단독명의라 와이프가 그 집을 매수하게 되는 형태가 될 꺼 같은데,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은 현재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금전대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증여세 과세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와이프 명의로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저한테 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태로 가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예비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은 대략 1억 초반 대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 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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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 부모님에게 5천은 증여로 신고하고 1억은 와이프와 배우자간 대여로 하시고

    시댁에서 와이프에게 1천만원은 증여로신고 나머지금액은 시댁과 배우자간 대여로 하시고

    남편분이 와이프에게 지급하시는 것은 증여로 하시면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할 수 있으니

    꼭 배우자의 소득에서 상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용금을 면제하거나 대신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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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할 경우, 실제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상환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추후에 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없이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배우자분이 상환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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