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또는 리스, 렌탈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유지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손금불산입할 차량유지비를 전액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대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손익 처리후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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